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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긴급 돌봄 지원사업 대상 부담비용 신청방법입니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수술, 부상 등으로 주 돌봄 자가 부재 시 돌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아래에서는 대상과 부담비용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 도식
    긴급돌봄 지원 도식

     

     

    긴급돌봄 지원대상

     

    긴급 돌봄 지원대상의 기본 요건은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긴급성은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이며, 돌봄 필요성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보충성은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연령은 만 19세 이상 성인 돌봄을 주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합니다. 

     

    일반적 아동 양육이나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 돌봄 적용 위기상황 예시

     

    아래의 상황에 긴급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행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사람

    -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 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긴급돌봄 선정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조사방법은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하며,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합니다.

     

    • '상'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 돌봄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긴급돌봄 혜택 /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시간은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 4시간식 이용 시 18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에 지원합니다.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며,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1달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서비스 시작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대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 돌봄 비용

     

    긴급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을 산정합니다. 30분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야간에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정해서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긴급 돌봄은 1시간에 25,000원이지만 시간이 늘어날수록 단가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5시간을 이용한다면 85,000원으로 시간당 단가는 17,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래 단가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달라집니다.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5,000원 33,000원 42,000원 49,000원 55,000원 62,000원 68,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7000 85,000 93,000 101,000 110,000 117,000 123,000 136,000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면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 160% 이하)
    지역별 상이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00%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50% ~ 160% 구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긴급 돌봄을 검색하거나 아래 바로가기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신청사이트
    복지로 신청사이트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요건 확인자료 등입니다.

     

     

    관련 문의처

     

    긴급돌봄서비스 대표번호 : 1522-0365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할 지자체 : 시, 군, 구 / 읍, 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