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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처음 매수하시거나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매수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순간의 실수로 몇 천만 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매수 시 꼭 검토해야되는 내용들을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진

     

     

    매수 물건에 대출이 있는 경우

     

    부동산은 대부분 대출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대출에 대한 내용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출이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잔금일까지 대출을 갚는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대출을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 계약서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만약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대출을 매수한 사람이 부담해야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 시 매수 물건의 대출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대출을 모두 갚는 조건으로 매수를 진행해야 됩니다.

     

     

     

    매수 물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부동산 매수 시 매수 물건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부동산을 매수할 때 현장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인과 여러 가지를 검토 후에 가격을 협상하여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 매수를 결정하면 그 시기에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 물건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매수인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매수인은 부동산 중개인이 발급받은 서류를 검토하게 되는데,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꼭 직접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사기를 치고자 한다면 중간에 중요서류들을 예전서류를 발급받거나, 조작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서는 매수 물건의 대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거, 이 물건에 대출이 있다면 등기목적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근저당권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다면 첫 번째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 시 준비사항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 자격 확인하기

     

     

    내가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며, 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의 부동산 중개업 자격 조회하기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수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네이버 중개보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계산하고, 부동산 물건을 계약하기 전에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금액보다는 정확히 000원에 하겠다라고 서로 협의해야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잔금까지 모두 처리한 후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면적,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본 시설물에 누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차후에 누수가 발생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을 매수해서 직접 거주하거나, 전 / 월세를 주게 되었을 때 인테리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를 할 시간이 필요한데, 매도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인테리어 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 계약을 진행할 때 사전에 매도자와 협의해야 하며, 계약서에 특약으로 인테리어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날부터는 통상적으로 매수자가 관리비와 공과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되는 중요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시 구두로 합의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이라도 꼭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에 넣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넣으면 좋은 특약 내용입니다.

     

    1. 본 계약 해지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배상한다.

     

    2. 매도인은 00은행에 대한 채무 금액 000원을 잔금일까지 상환, 말소한다.(잔금을 이체하면 은행 대출 상환과 등기까지 말소되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3. 누수 및 하자가 있는 경우 : 베란다 좌측 모서리부분의 누수는 쌍방이 인지하고 이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매매 계약이므로 차후 동일한 문제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인터넷뱅킹 1일 한도, 1회 이체금액 확인하기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부동산에 모여서 잔금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인터넷뱅킹으로 이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바로 1일 한도 또는 1회 이체금액을 늘려놓지 않아서, 이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요.

     

    부동산 매수가 처음인 경우 몇 억 대의 금액을 이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은행에서 1일 이체한도를 충분히 늘려놓아야 당일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정하는 방법

     

    보통 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금액을 배액 배상하겠지만,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어렵게 고른 물건을 계약까지 했는데, 못 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도금이 필요합니다. 소액이라도 중도금을 설정해놓고, 중도금을 입금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도금은 입금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입금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계약시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높여서 배액 배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면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쉽게 못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동산 매수 시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부동산 매수인만큼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