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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신청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받으시기 전까지는 국민연금 내는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해서

     

    돈 버는 게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시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시기가 오니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실 연금이 없으면 자식들이 부모님 생활비 드려야 되는데,

     

    그 자식노릇을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한 고급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전업주부, 학생, 해외 거주자 등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기준소득월액 결정

     

    임의가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2024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4년의 연금 보험료율은 9%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9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100만 원 X 0.09% = 9만 원

     

    그리고 이 금액 이상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최대 기준소득월액의 최대 상한선은 590만 원이기 때문에

     

    590만 원의 9%인 53만 1000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100만 원일 때,

     

    9%인 9만 원을 10년간 납부하였다면,

     

    월 201,9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예상연금월액표를 보시고,

     

    금액과 기간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가입신청은 본인이 60세에 달하는 때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임의가입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하는 방법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탈퇴가 처리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임의가입 자격이 상실됩니다.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 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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