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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방법입니다.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시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해주는데요.
25%의 연금보험료만 내고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기다가 이 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1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도 함께 납입하면,
2년의 기간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1 + 1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혜택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신청기간 놓치면 혜택은 사라집니다.
아래에서 신청기간, 신청대상과 방법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원하는 경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신청기간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아래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2.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하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얼마나 내면 될까요?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180만원일 경우 인정소득은 180만원의 50%인 9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크레딧 보험료의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인정소득이 90만원이더라도 실제 적용은 70만원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 예시 1)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180만원일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 인정소득은 평균소득 180만원의 50%로 90만원이며,
인정소득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7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그럼 월 보험료는 인정소득 70만원의 9%로 63,000원입니다.
이 63,000원 중 75%인 47,250원은 정부에서 그리고 나머지 15750원은 본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은 15,750원만 납부하면 63,000원을 낸 것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예시 2)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인정소득은 평균소득의 50%로 100만원의 50%인 50만원이 됩니다.
월 보혐로는 인정소득 50만원의 9%로 45,000원이며,
45,000원 중 75%인 33,750원을 정부에서 내주고,
개인은 11,2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되는 복지정책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주변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신청하는 방법은 대상에 따라 2가지로 나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번 더 정리할게요.
- 지방고용센터 신청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
- 국민연금공단 신청 : 위 사항 외
제출서류도 어디에 신청하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지방고용센터 신청 시 필요서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국민연금공단 신청 시 필요서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을 때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5개월 지원을 받았다면,
취업 후 다시 실직을 했을 때는 7개월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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