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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자, 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2024 이직자, 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입니다. 회사를 옮겼거나, 퇴직하신 분들 연말정산 방법 궁금하실 텐데요. 이직자, 퇴직자 분들은 연말정산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의 경우에는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옮기면서 연말정산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다니던 회사의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 때 필요한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이며,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전 직장의 인사 또는 총무팀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받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홈텍스 > My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위 방법으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고, 아래처럼 통합검색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검색하시면 바로가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하지만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발급은 다음 해 3월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우선은 현 직장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다음 해 3월 이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직자의 경우에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현 직장에서 한 번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 직장에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 직장의 연말정산만 진행하고, 다음 해 3월 이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됩니다.

     

     

     

     

     

    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회사를 그만둘 때 신고하지 못했던 공제항목을 추가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한 신고는 이직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원칭징수 영수증'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전 직장에서 발급받으시거나, 다음 해 3월 이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다음 해 3월 이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