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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직자, 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입니다. 회사를 옮겼거나, 퇴직하신 분들 연말정산 방법 궁금하실 텐데요. 이직자, 퇴직자 분들은 연말정산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의 경우에는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옮기면서 연말정산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다니던 회사의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 때 필요한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이며,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전 직장의 인사 또는 총무팀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받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홈텍스 > My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위 방법으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고, 아래처럼 통합검색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검색하시면 바로가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발급은 다음 해 3월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우선은 현 직장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다음 해 3월 이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직자의 경우에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현 직장에서 한 번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 직장에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 직장의 연말정산만 진행하고, 다음 해 3월 이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됩니다.
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회사를 그만둘 때 신고하지 못했던 공제항목을 추가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한 신고는 이직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원칭징수 영수증'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전 직장에서 발급받으시거나, 다음 해 3월 이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다음 해 3월 이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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