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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된 내 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서 차량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수리하는데 3일이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 렌터카 대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렌터카를 대여하지 않으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교통비를 많아 받아서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처리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처리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시 교통비 환급 후기

     

    공공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제 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서 차량 수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차량 수리 기간은 3일 소요되었고, 이 기간동안 렌트를 할 것인지 교통비를 받을 것인지 고민하다가 교통비를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렌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3일 동안 버스로 출퇴근을 해야되서 조금 불편했지만 교통비를 받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교통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통비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 그냥 렌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교통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요. 아래 사이트에서는 차량 규모(승용, RV, 승합), 배기량, 연식, 예상과실(무과실 ~ 100%), 예상수리기간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예상 교통비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비 계산결과
    교통비 계산결과

     

     

     

    제 차량은 K7 으로 2497 CC, 최초등록일 2020년 7월로 5년 이내 차량입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교통비를 계산하면 193,148원이 나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렌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차량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비(대차료) 환급 결과

     

    3일간의 수리를 모두 마치고,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지급 내역을 메시지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수리비와 대차료(교통비), 공제액, 부가세, 총 지급보험금이 표현되어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교통비 대차료는 281,550원이었습니다. 

     

    위에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받게되어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상대방의 보험이 지원을 좀 더 해주는 보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료가 다르고, 계산된 교통비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삼성화재 대차료 지급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내역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내역

     

     

    삼성화재 대차료 지급기준

     

    대차료 지급 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이륜차, 농기계, 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인정기준액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동급의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입니다.

     

    대차료 인정 기간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대물 배상 지급기준의 대차료 지급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간접 손해 중 하나인 대차료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