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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입, 임의가입, 출산크레딧 등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알면 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아래 좋은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소득은 어쩔 수 없지만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린다면 같은 금액을 납입했더라도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10년과 20년이라는 시간동안 동일하게 2,16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예상연금액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10년 동안 2,160만원을 납입한 사람보다 20년 동안 2,160만 원을 납입한 사람이 매월 연금액이 11.5만 원 높으며,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면 2,7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구분 | 가입기간 | 월 보험료 | 총 납입금액 (보험료) |
월 예상연금 (만 65세부터) |
총 예상연금 수급액 | |
만 85세 (20년 수급) |
만 100세 (35년 수급) |
|||||
A씨 | 20년 | 9만원 | 2,160만원 | 34.5만원 | 8,282만원 | 1억 4,494만원 |
B씨 | 10년 | 18만원 | 23만원 | 5,522만원 | 9,663만원 | |
가입기간별 예상연금 차이 | 11.5만원 | 2,760만원 | 4,831만원 |
저는 이 표를 보고 '정말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똑같은 돈을 냈는데도 받는 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어떻게 내는 게 나에게 유리한지 꼭 알아보고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낸 노하우들을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링크도 모두 준비했으니, 두고두고 보시면서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① : 추후납부제도 활용하기
추후납부제도는 결혼, 휴직,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단절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분할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후납부할 때의 금액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추후납부제도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과거에는 기간이 제한되지 않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다 보니, 2020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추후납입제도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② :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용어 그대로 임의로 연금에 계속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납입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60세가 되었지만 최저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는 최저가입기간 10년은 채웠지만 60세 이상이 되었어도 좀 더 연금을 납부하여 나중에 연금을 더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의 2가지 케이스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 60세가 되었으나 가입기간 10년이 부족한 경우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은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60세가 되었으나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반환 일시금'으로 한 번에 돌려받는 방법
두 번째, 납입기간을 연장해서 최소 기간 10년을 채우고 평생 연금을 받는 방법
첫 번째의 케이스에서 '반환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의 경우가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 60세가 되었어도 좀 더 연금을 납부하고 싶은 경우
60세가 되었어도 좀 더 연금을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방법을 참고해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③ : 크레딧 제도 활용하기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실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출산크레딧 제도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입양한 둘째 자녀부터 인정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8개월식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신 분들은 꼭 받아야 되는 혜택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셔서 신청 못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주변 지인분들께 전달하셔서 많이 알려주세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 군복무 크레딧 제도
다음으로는 군복무 크레딧과 실업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요.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역시 놓치기 정말 아까운 혜택입니다.
아직 젊은 세대는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꼭 신청하세요.
3. 실업 크레딧 제도
마지막으로 실업 크레딧 제도입니다.
실업 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를 75% 지원하고,
해당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크레딧 제도도 정말 혜택이 많은데요.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대신 내주고, 본인은 25%만 납부하면 되며,
해당기간 1년을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산정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 제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자세한 실업 크레딧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④ :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연기제도는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을 바로 받지 않고 조금 기다리면 더 큰 액수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 연기 최대 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받지 않을 연금의 비율도 자신이 원하는 비율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0%를 연기하고 40%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연금을 연기한다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득은 바로~~~ 가산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기된 매 1년마다 원래의 연금액에 7.2%(매월 0.6%)가 추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면 연금을 매월 50만 원 받는 분은 1년에 받을 연금이 600만 원입니다.
이 연금을 5년 뒤에 받는다면 매년 7.2%씩 가산율이 적용되고, 5년이면 36%가 가산됩니다.
* 7.2% X 5년 = 36%
그렇다면 원래 받아야 되는 연금은 1년에 600만 원인데 연기연금을 적용하면,
600만 원의 36%인 216만 원을 가산하여 총 816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기연금제도는 본인의 연금을 조금 늦게 받는 대신에 매년 약 7%의 이자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은행 예적금 금리가 약 2.5 ~ 3% 대 인 것을 감안하면, 연기연금을 통해 2배의 이자를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에 알고 계시던 정보도 있지만, 처음 알게된 정보도 있으실거에요.
저도 부모님께서 연금을 받고 계신데, 위의 내용들을 그 전에 알았다면 부모님 연금을 좀 더 빵빵하게 보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좋은 내용 알게되어서 적용해보려구요^^
아래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도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알게된 좋은 정보입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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